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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양가를 합치면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지원책의 하나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용도(증여 재산의 사용처)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시행은 24년 1월 1일부터이며, 올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는 내년에 받아야 3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우선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일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혹은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만 해당된다. 증여 재산이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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