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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불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내가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만큼 본인만 손해 보는 겁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을 알아보고 근무유형과 시간에 따른 가산수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알바포함)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최대 12시간만 추가 근무 가능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추가로 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기본 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
시간 외 근무유형 중복 시 가산수당도 중복 지급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시간 외 근무 유형에 따른 가산수당의 종류

 

 

1.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할 경우,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부터는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2. 야간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에 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애초부터 야간에 일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시간대에 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자가 일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도 법정휴일로 삼도록 돼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대표적인 예로 회사 창립기념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급휴일 안내자료(출처:고용노동부)

 

  • 8시간 초과해 휴일근로하면 가산수당도 2배로 뜁니다.
  • 시간 외 근무유형 중복 시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해야 합니다.

 

ex.1> 연장근로, 야간근로 겹쳤을 경우

  - 매주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A 씨의 경우, A 씨는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실제 근로시간 8시간)까지 일합니다.

이때 A 씨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12,000원입니다.

A 씨는 평일에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을 경우 우선 6시부터 10시까지 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A 씨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6시~12시까지 6시간 근무한 통상임금 12,000 x 6시간 = 72000원

+

통상임금 12,000 x 6시~10까지 4시간 연장근무 x 0.5 = 24000원

+

통상임금 12000 x 10시~12시까지 2시간 x (연장근무 0.5 + 야간근무 0.5) = 24000원

 

합계 72,000원 + 24,000원 + 24,000원 = 120,000원

 

 

ex.2> 휴일근로, 야간근로 겹쳤을 경우

  -  A 씨가 일요일에 출근해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고 이중 4시~5시(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적용됩니다.

밤 10시~12시까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A 씨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1시~12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한 통상임금 12,000 x 10 = 120,000원

+

통상임금 12,000원 x 1시~10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무 x 0.5 = 48,000원

+

통상임금 12,000원 x 10시~12시까지 2시간 x (8시간 초과 휴일근무 1.0 + 야간근무 0.5) = 36,000원

 

합계 120,000원 + 48,000원 + 36,000원 = 2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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