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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리, 태무 등의 해외직구 사이트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설정하였습니다.
24년 6월부터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의 대부분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해외직구 금지품목
위의 품목 중 '전자기기용 제어소자' 라는 품목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KC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하며 어린이 완구 등 모든 상품은 사실상 해외직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만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해성분 제품 반입차단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강화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습니다.
4. 가품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램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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