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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근무할 경우 근로 가산수당 알아보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8월 31일 확정 발표) 국민의 힘에서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시 만약 근무를 하게될 근로자의 경우 근무에 따른 가상수당을 확인해보세요. 임시공휴일 근무할 경우 근로 가산수당이 있을까요?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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