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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8월 31일 확정 발표)

 

국민의 힘에서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시 만약 근무를 하게될 근로자의 경우 근무에 따른 가상수당을 확인해보세요.

 

 

 

임시공휴일 근무할 경우 근로 가산수당이 있을까요?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10월 2일에 맞춰 미리 연차를 신청했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규정에 따른 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차이점

 

1.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이 해당됩니다.

 

2.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 일요일
  •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음력 8월15일(추석)과 전후 이틀
  • 성탄절(12월 25일)
  •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

- 흔희 관공서 휴일로 알려져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이상(알바포함), 30인 미만인 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 임시공휴일

- 대통령령 제24828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4. 대체공휴일

-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부여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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